선거구 조정 관심, 국회 아직 획정 못해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예상자들이 벌써부터 점쳐지는 등 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지역구에서는 15·16·17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세균 국회의원만이 지난 2007년 12월 13일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이외에도 거론되고 있는 출마예상자들이 있지만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았고 본인도 확실한 의중을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출마예상자들이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18대 총선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은 선거구 재조정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진안, 무주, 장수, 임실군이 한 선거구를 이루고 있지만 인구가 적어서 완주까지 포함한 선거구로 조정될 수 있다는 소문부터 아예 기존 틀을 벗어나 전면 재편되는 것은 아니냐는 추정까지 다양하다.
이에 대해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국회에서 아직 선거구 조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무어라 말하기는 힘든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는 총선에서 선거구 분할과 관련해 31만 5천명으로 상한선을 정하고, 10만 5천명을 하한선으로 하도록 판시했었다.
또 표의 등가성을 고려해 인구가 적은 선거구와 인구과밀 선거구가 3배 이상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요지였다.

이에 따라 국회는 매 총선일 1년 전까지 인구수 변동에 따른 선거구를 재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당시 이 같은 헌재판결로 인해 17대 총선에서는 총선일 1개월 전에 선거구를 급히 재조정한 바 있다.
헌재의 판결에 따르면 18대 총선에서는 약 20여 곳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재조정돼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17대 국회는 총선일 1년 전까지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 선거구 재조정을 총선 90일도 남겨놓지 않은 현재까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18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오는 4월 9일 실시되는 18대 총선 출마자를 상대로 선관위가 예비후보자등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선거법에 의해 총선일 120일 전부터 예비후보등록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신인들에게도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예비후보 등록제도가 총선에서 적용되는 것은 이번 18대 총선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는 총선일 1년 전까지 마치도록 되어있는 선거구 재조정을 최소한 예비등록 시작 전까지는 반드시 끝냈어야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선거구 재조정에 대한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주민들 사이에서는 선거구 획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혹여 지난 17대 총선처럼 1개월 전에 선거구를 급히 재조정될까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라 선거일전 120일인 지난 2007년 12월 11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또 선거에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는 선거 60일 전인 오는 2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신청은 선거일전 15일부터며, 오는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이다. 후보자 등록 후 3일까지인 3월 29일까지 선전벽보 및 부재자용 선거공보를 제출해야 된다.
또한, 부재자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6일전인 2일간 실시하며, 오는 4월 3일부터 4일까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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