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 개정령, 관내 홍보 미비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관한 주민등록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된 가운데 관내에서는 이렇다 할 홍보가 이루어 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지난달 22일, 주민등록법시행령이 개정돼 전국 각 기관에서는 대대적인 홍보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타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졌을 뿐, 관내에서는 이렇다 할 홍보물이나 공고를 찾아 볼 수 없다.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읍사무소를 찾아 주민생활지원과 관계자에게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관해 문의를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그런 것 까지는 잘 모르겠다."라며 "민원실에 찾아가 물어보라."는 반응이었다.

이어 찾은 읍사무소 민원실 관계자는 "이미 전국 매스컴으로 많이 알려진 사실이라 별다른 홍보의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라며 "민원실에 방문하는 주민에게는 개별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발 벗고 나서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해야 할 국가기관 공무원의 태도로는 보기 어려웠다.

개정령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거주하고 있는 읍ㆍ면·동에서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국 읍ㆍ면ㆍ동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재발급 된 주민등록증을 찾는 기관도 재발급을 신청한 읍ㆍ면ㆍ동뿐만 아니라 주민등록 거주지 읍ㆍ면ㆍ동 중 신청인이 원하는 곳에서 찾아갈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 과태료를 처분대상자의 위반동기와 경제적 사정에 따라서 기존 1/2까지 경감하던 것을 3/4까지 확대 경감할 수 있도록 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이밖에도 동일 신청인이 동일한 목적에 사용키 위해 다수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또는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할 경우 각각의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던 것을 신청서 한 장에 일괄기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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