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개 읍면 빈집 조사 결과 792동

▲ 2~3년 전 불탔다는 옛 오락실 건물. 검은 숯덩이로 변한 구조물들이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을 부르고 있다.
인구감소로 인한 빈집 증가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전체적인 분위기를 흉흉하게 만들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 주민은 "최근 진안읍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벌어지고 있는데 빈집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없어 사업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1개 읍·면 조사결과 빈집은 총 792동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군 관계자는 "1년 이상 빈집으로 있는 주택이나 건물의 경우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 50만 원 정도(도비 40%, 군비 60%)의 철거비용을 지원한다."라며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 토지·건물 소유자가 이런 저런 이유로 협의를 하지 않아 철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라고 한계를 설명했다.

빈집 자체가 사유재산이다 보니 건축주인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사실상 철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협의 끝에 지난해 철거된 건물은 모두 90동, 올해도 90동을 철거한다는 것이 군의 목표다.

오는 4월부터 있을 '기차여행'을 기점으로 마이산 벚꽃을 구경하기 위한 관광객의 발길이 예상돼 미관상 관광이미지를 저해시키는 빈집철거나 리모델링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미관상의 이미지 저해뿐만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나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악용될 우려도 있어 군과 민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한편,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을 살펴보면, 제13조 1항에 시·군·구청장은 농어촌지역 안에 있는 빈집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13조 규정에 의해 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당해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14조 1항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직권으로 당해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또한 1항 규정에 의해 철거할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당해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 및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뜻을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날까지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 직권으로 이를 철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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