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 시 범칙금 및 벌점
진단 통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 선정

새해를 앞두고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살펴봅니다.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s://www.moef.go.kr)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Ⅰ. 금융·재정·조세

1. 근로·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인상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이 확대되고, 최대 지급액도 인상된다. 재산요건은 현행 3억원 미만에서 2억4천만원 미만으로 바뀌고, 최대지급액은 10% 수준 인상된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 당 현행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되고, 근로장려금은 현행 150만원에서 165만원(단독), 260만원에서 285만원(홑벌이), 300만원에서 330만원(맞벌이)으로 인상된다.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체계를 단순화하고, 영화관람료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제도 적용기한 연장을 추진한다. 개정내용은 2023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영화관람료 사용분에 대해서는 2023년 7월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3.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22년에서 23년으로)된다. 개정내용은 2023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4.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친환경차(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2년 12월31일에서 2024년 12월31일까지로 2년간 연장된다. 감면한도는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이다.

5.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또한 친환경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도 추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6.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혜택 확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운영 중인 공장·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감면 혜택이 상향된다. 고용·산업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소득·법인세가 10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된다. 그 외 지역의 경우 지역에 따라 7년~10년간 소득·법인세가 감면된다.

7. 청년도약계좌 출시
2023년 6월에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될 예정이다. 만 19~34세 청년 중 일정 수준의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된다.

Ⅱ. 교육·보육·가족

1.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전면 시행
2023년부터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이 시행됨에 따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진단과 지원이 강화된다. 모든 학교는 새 학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체계적 진단을 통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학습지원 대상학생)을 선정한다. 정규수업에서는 협력수업, 에듀테크 활용 개별화 등 다양한 수업모델을 통해 즉각적인 보정지도가 이루어진다.
교내 협의회가 설치되어 교육복지·위기학생 관리 등 학교 내 사업과 연계한 복합적인 기초학력 지원을 제공한다.

2. 원격대학, 박사학위 및 전공 심화과정 운영 가능
앞으로 원격대학(한국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에서도 박사학위 및 전공심화과정 운영이 가능해 진다. 

3.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1일 4시간)으로 확대하고, 정부지원 가구 대상도 1만 가구 늘려 8만5천여 가구로 확대된다.

Ⅲ. 보건·복지·고용

1. 부모급여 도입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장하여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만 0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35만원을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한다.

2.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을 위한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및 중증 장애아동 돌봄서비스가 확대된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1주일)을오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2023년 4월부터)한다. 또한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이 월 125시간에서 154시간으로 월 29시간 확대되고,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차감도 축소, 폐지된다.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대상을 1만명 확대하고, 월 바우처 지원액이 3만원 인상(22만원에서 25만원)된다. 또한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돌봄지원시간을 120시간 확대한다.

3. 최저인금액 인상, 시간당 9천620원
최저인금이 시간급 9천62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6천9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4. 유통기한 아닌 소비기한으로 변경
식품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어 본격 시행된다. 그간 식품에는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이 표시됐지만, 앞으로는 식품이 안전한 섭취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Ⅳ. 환경·기상

1.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이 기존의 5등급 경유차량에 더하여 4등급 경유차량과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까지 확대하여 시행된다. 4등급 경유차량에 대한 조기폐차가 진행되면 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의 약 8.4%, 온실가스의 약 4.8%가 줄어들것으로 기대한다.

2. 먹는샘물 무 라벨 낱개 제품 판매 허용
지금까지는 먹는샘물 제품정보를 용기에 라벨로 부착하였으나, 앞으로는 QR코드 이용방식을 도입하여 무라벨 낱개 제품을 판매 할 수 있도록 했다. QR코드를 이용하게 되면 용기에 부착하는 라벨의 폐기물 발생량을 줄일 수 있고, 용기에서 라벨을 제거 후 분리배출해야하는 소비자 불편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Ⅴ. 농림·수산·식품

1.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 도입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매입대금 전액을 융자하여 창업 및 영농정착을 지원한다.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관리원과 농지 선임대-후매도 계약체결 후 최장 30년 동안 임차하면서 임차료와 원리금을 납부하고, 원리금을 완납할 경우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계약 체결 10년 이후 원리금을 조기 납부할 경우에는 조기 납부 수수료 없이 농지 소유권 취득이 가능해진다.

2.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개편
사업 선정규모를 2천평에서 4천평으로 2배 확대하고, 정착지원금을 월 100만원에서 월 110만원으로 인상한다. 본인과 부모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지원을 제외했으나, 부모소득 기준을 폐지하여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또한 농한기에만 일시적으로 허용하던 농외근로를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이면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허용한다.

3. 취약농가 영농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사고, 질병 발생 농가에 영농도우미 인건비 지원을 확대한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약농가의 영농 도우미 인건비 단가를 1일 8만4천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단가의 70%인 5만8천800원을 국비로 지원한다.

Ⅵ. 국방·병무

1. 병장 기준 월 100만원으로 인상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병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병은 51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일병은 55만2천100원에서 68만원으로, 상병은 61만200원에서 80만원으로, 병장은 67만6천100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2.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그동안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월 10만원까지만 지원하여, 건강보험료를 전액 면제받는 현역병과 형평성 문제가 있었으나, 2023년부터는 사회복무요원도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Ⅶ. 행정·안전·질서

1.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2023년 6월28일부터 만 나이로 법·사회적 기준을 통일한다. 이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법령·계약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된다.

2.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지방재정 확충, 답례품 사업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개인이 주소지 외 전 지방자치단체에 원스톱 기부시스템인 '고향사랑 e음'으로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16.5%)와 기부금의 30% 이내 답례품(지역특산물 등) 혜택을 준다.
3.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가능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지만, 2023년 1월12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본격 시행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6월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본격 시행한다. 국가, 지자체는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주거, 문화 등 분야별 특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5.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 신설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 벌점이 신설됐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범칙금 3만원(승용차 기준),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6. 신호등 적색 등화 시 우회전하려는 경우 일시정지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일 때 우회전하려는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하고, 보행자 보호를 위해 우회전 삼색 등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차량이 우회전 시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회전 삼색등'을 신설했다. 개정내용은 2023년 1월22일부터 적용된다.

저작권자 © 진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