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농촌 지역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대상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및 본인 소유의 노후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와 도시지역에서 이주하는 귀농·귀촌인 등으로 단독주택과 부속 건축물을 합해 연면적 150㎡ 이하인 건물을 신축·증축·대수선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 대상자로 선정 시 지역 농축협을 통해 신축(최대 2억), 증축·대수선(최대 1억) 종류에 따라 저금리 융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취득세액을 최대 280만원까지 면제해주며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2023년부터는 40세(1983년 1월 이후 출생자) 미만 청년 대상 금리우대(고정금리 1.5%) 정책도 새롭게 시행된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진안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3월 17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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