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에 건축폐기물·생활폐기물 없어야
적은 예산으로 주차 분쟁 해소, 도시 경관에 개선에 기여

진안군이 진안읍 소재지 내 주차난을 해결하고 경관 개선을 위해 진안읍 소재지 내 빈 집터, 나대지 등 방치된 자투리땅을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있다.

자투리땅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은 최소 1년 이상 건축 또는 개발계획이 없는 부지를 대상으로 형질변경이 아닌 부지 정리로 임시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부지를 대상으로 하며 토지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통해 군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임시주차장으로 제공된 부지에 대해서는 주차면수 1면당 월 1만원을 받거나 또는 해당 부지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
임시주차장 부지는 사전에 건물이 없고, 건설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이 없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연중 사업신청을 받고 있다. 주택부지는 사전에 건물이 철거되고 건설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이 없어야 한다"라며 "기본적인 주차장 시설을 하고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임시주차장 사업에 동참한다면 행정은 예산 절감을 하고 주민은 수익과 세금부담 경감이라는 이점을 제공받게 된다"라고 밝혔다.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 분쟁 해소와 도시경관 개선에 대해 동시에 기여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업 문의와 신청은 진안군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063-430-2357) 또는 진안읍 행정복지센터(063-430-8107)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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