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사는 징수 유지, 1인 3천원

조계종과 문화재청이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조계종 산하 사찰에 입장할 때 징수하던 문화재관람료를 4일부터 면제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진안군 마이산에 위치한 금당사의 문화재 관람료가 면제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그동안 관람료를 징수했거나 종단 방침에 따라 징수를 유예해 온 전국 65개 사찰의 관람료가 면제돼 무료입장이 가능해졌다.

감면된 문화재관람료는 정부 예산으로 충당된다. 
금당사는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했기 때문에 4일부터 문화재관람료가 면제되나 도지정문화재만을 보유한 마이산 탑사는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관람료 징수가 유지된다. 
탑사는 문화재 관람료 매표소를 탑사 앞 주차장 부근으로 옮기고 매표 인건비 등을 감안 일반성인 1인 3,000원을 징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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