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28개 업소 해당
7월 중순경 시행 시작

진안군에서 시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으로 진안군 내 작년 12월 기준 연 매출 30억 이상인 업체 28개소에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이 7월 중순경부터 제한될 예정이다.
군 담당자는 "올해 2월 행안부 종합지침이 내려왔고 지난 5월 24일 행안부 주관으로 도에서 관련 회의도 거쳐 진안에서도 결정하게 됐다"라며 "업체에도 사전 안내하고 주민들에게도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의 소상공인을 더 살리기 위한 방법이다. 주민은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할 때 10% 할인을 받아 구입하고 월 최대 50만원까지 구매가능한다. 
상품권 사용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을 신청한 업소에서만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진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