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응시 기회제한 해 공정성 저해
시험위원 선정 및 서류전형 심사도 '부적정'
경쟁입찰 또는 2인 이상 수의견적사업을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용역 발주시기 같고, 계약상대자도 같은데 2건으로 분할해 1인 수의계약
단일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전기공사를 부당하게 분할해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 범위 벗어나 체결해도 필요한 조치 안해
류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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