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10월부터 11월 말까지'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해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선다.
군에서는 체납 징수기동반을 편성하여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부동산·차량·급여 및 금융자산 등에 대한 압류와 관허사업 제한·명단공개·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하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액과 주정차위반·정기검사지연·책임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해 주 2회 번호판 영치 활동기간을 운영한다.
한편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소상공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를 통해 회생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체납세금은 ▲전국 은행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 ▲군세입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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