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까지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 신청접수

진안군이 미세먼지 감소를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3월 21일) 기준 3개월 이상 진안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개인과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다. 취약계층(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 등)과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노후경유차 폐차 후 신청자는 우선지원 대상이다.

지원규모는 전기자동차(승용 33대, 화물 33대)로 지원금은 1대당 최대 승용차 1천390만원, 화물차 1천718만원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는 5년간 의무운행을 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3월 21일부터 6월 28일(물량 소진시)까지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방문해 계약하면 제작·수입사에서 접수를 대행해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고 진안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자 선정 이후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며,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되는 만큼 기간 내 출고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 홈페이지(www.jinan.go.kr)'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청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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