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의견서 접수

진안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마치고,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 사용료 등 제세공과금의 부과기준이 된다.

이번 의견수렴 대상 토지는 관내 총 14만 4천141필지이며, 개별토지의 특성에 관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 법인의 검증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봉사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군 홈페이지 및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으로 할 수 있고, 의견제출은 방문, 팩스, 우편, 메일, 유선을 통해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의견제출 된 필지는 인근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가격 균형을 이루는지 등 재조사를 한 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진안군은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가 전문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받을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을 원할 시 상담 시기·방법을 군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에 사전 예약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063-430-2345, 2477)으로 문의하면 된다.

◆개별주택 9천101호, 가격 열람

이와 함께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9천101호에 대해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의견가격을 작성하여 진안군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방문 및 우편·FAX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및 진안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최종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도 병행 실시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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