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 단체·개인도 7일 전 사용 허가 받아야

우리 군 주민이 아닌 사람이 우리 군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또, 우리 군 체육단체나 기타 사회단체도 문예체육회관이나 공설운동장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7일 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료는 개인일 경우 3시간 기준 하루에 천 원이며 단체는 5백 원이다. 사용 중 시간을 초과할 경우 1시간 단위로 300원의 사용료를 추가 지불해야 한다.

다만, 생활체육공원과 테니스 장, 게이트볼 장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체육시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그에 따른 시설 훼손과 관리 부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공포했다."라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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