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전후 기부행위 단속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추석을 전후한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특별예방활동 및 단속 기간'으로 정치인들의 기부행위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이 진행 중이다.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동근)는 추석을 전후하여 정치인들의 추석인사나 위문, 자선, 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한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 이같이 정하고 단속 활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안군 선관위는 단속 기간 중에는 예방활동에 주력할 것이나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을 제공하거나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대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치인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의 제공을 받은 자에 한해서는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부행위에 대한 신고자는 신분보호와 함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선거법위반행위 신고는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 전화 433-2624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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