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중걸 법무사의 법률상식

◆질문: 갑은 을로부터 등기부상 100평의 대지를 평당 100만원으로 정하여 구입하였는데, 대금을 지급한 후 측량해보니 90평 정도임을 알고 을에게 부족한 10평의 값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불응하고 있다. 갑은 10평의 값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가?

◆답: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대금결정을 하는 방법은 두 유형이 있다. ①1필지의 총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평당 가격을 결정하는 유형(필지매매), ②평당 가격을 정하고 실평수에 따라서 대금을 결정하는 유형(수량매매). 토지거래에 있어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①유형(필지매매)으로 보아 대금감액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2002다65189호)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을 등기부상 면적에 따라 특정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면적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이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 토지를 특정하고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일 때에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반면 매수인이 일정한 면적이 있는 것으로 믿고 매도인도 그 면적이 있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고, 나아가 당사자들이 면적을 가격 결정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그 객관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였다면 그 매매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위 질문의 경우 그 거래가 실평수에 따른 대금정산을 하기로 상대방과 합의된 바가 있다면 10평에 대한 대금반환청구가 가능하나, 그러한 합의 없이 등기부상 100평인 대지를 평당 100만원으로 따져 대금을 결정했다면 이는 위 대지 자체를 하나의 거래대상으로 보아 매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금감액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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