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과 농협진안군 지부 등은 농가부채 경감대책 신청기간을 오는 7월말까지 2개월 연장해 신청을 받는다.이번 신청에서는 신청농가의 농가부채 규모가 1억원을 초과할 경우 농업용으로 사용했다는 증빙자료를 첨부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지원금액이 1억원을 넘을 때만 증빙자료를 첨부토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금융자산 확인대상도 현재 배우자 또는 동일세대 내 직계존비속에서 본인 및 배우자로 완화하고 지원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금융자산 확인을 생략토록 했다.신청서류는 대출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농지원부, 영농확인서(가축사육확인서)등을 지참하고 관할 농·축·인삼협·산림조합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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