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 2009 신춘방담(新春放談) ④
윤 영 신(서울타임스회장)

◆고양이,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과천을 넘어 장안(長安)과 향촌(鄕村)의 생선가게를 가다.
 
조선시대 관리가 뇌물을 받으면 장죄(贓罪)라 하여 수뢰(受賂)액수에 따라서 일관(一貫)이하는 장(杖)이 칠십대요, 사십관(四十貫)이면 장(杖) 100대에 3년형의 종(從,노역)에, 80관(貫)이상이면 교형(絞刑,교수형)에, 그리고 죽을 때 까지 벼슬에서 배제(排除)시키는 폐고(廢錮)처분과 뇌물 받은 관리들의 명부를 관리 유지하여 자손들의 벼슬길을 원천적으로 막는 제도적 장치였던 장안(贓案)제도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참 좋은 제도였다는 생각이 든다.
요즘이라고 어찌 그런 제도적 장치야 없겠느냐 마는 그것이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는 데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시중에 떠도는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출처불명(出處不明)의 허무맹랑(虛無孟浪)한 언어(言語)가 장안의 화제가 되더니 드디어는 성인(聖人)의 말씀 같은 만고(萬古)의 진리(眞理)로 자리매김 하고 있었다니 참으로 허무하고 맹랑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조선시대의 장죄(贓罪)에 해당하는 요즘의 그 법률들을 모조리 끌어 내 놓고 읽어봤더니 조금은 요즈음의 현실사회에 적응하는 실정법에 약간은 하자(瑕疵)가 보이므로 그 보수(補修)를 이렇게 제안하면 어떨까 하여 몇 자 적어본다.

하나는 모든 법률사전에서 그것도 특별하게 적극적 정치영역에서 대가성이라거나 시효(時效)라는 그리고 사면(赦免)이나 복권(復權)이라는 언어들을 삭제하자. 대가성이라는 이 마술적 언어의 해석이 너무도 광의적(廣義的)이고 의도적(意圖的)이며 편파적(偏頗的)이라는 사실이다. 무슨 이유로도 쩐(錢)을 받았으면 받은 것이지 무슨 맹랑한 수작들인가.

또 하나, 정치에 관련된 그 악법들은 개정(改正)되어야 한다.
모든 지방자치의 주역으로 자부하는 그 의원들의 미사여구(美辭麗句) 필요 없이 그냥 무지(無知)하게 표현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급여(給與)의 결정권이 어찌 그들에게 있어야 하는가. 너는 이만큼 일했으니 이만큼 받아라.

이것이 급여이지 내가 이만큼 일 할 것이니 이만큼 가져가겠다. 그것은 아니지 않는가. 민주주의에서의 선거제도는 전쟁이 아니고 그들의 승리는 전리품(戰利品)을 챙기는 수순(手順)은 더욱 아니지 않는가. 민주주의는 어렵게 생각 할 필요 없이 국민 각자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적(均衡的) 수혜(受惠)에 있는 것이다.

여의도의 그들도 그렇다. 추려 낼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래서 하나만 쓰려고 그런다.
나라의 같은 축인 지방자치단체의 그들에게 있는 주민소환제도가 여의도의 그들에게는 어째서 빠져있는 것 일가.

국민소환제도는 그들이 만들어야 하는 의무였지 권리에 속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대학(大學)에 이르기를 「基本亂而未治者否矣:기본란이미치자부의)」라 기록하고 있다. '기본이 흩으러 젓는데 그 말단이 바로 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공자가어(孔子家語)에는 이런 말도 있다.
「良藥苦口(양약고구). 忠言逆耳(충언역이)」'양약은 입에 쓰고 충언은 귀에 거슬린다.' 우리는 지금 고양이에게 맡긴 생선가게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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