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금당사의 뚝심에 휘둘리는 진안군행정

편집자 주)진안군의회에서는 난마처럼 꼬인 마이산행정을 2004년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지는 앞으로 의회의 결과발표를 토대로 마이산 무엇이 문제인가를 심층 취재하여 4회 연재한다. 이번은 그 첫 번째로 금당사에 관련내용을 게재하고자 한다.조계종 총무원장 승인없는 법률행위 무효라는 금당사 주장 허구로 밝혀져97년 이전에는 주지 단독으로도 재산처분 가능이번 군의회 마이산 특위 행정사무조사시 출석하여 진술한 금당사 주지 성호(본명 : 정한영)스님은 금당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①과거 금당사의 재산이 불법적으로 처분, 또는 양도되었으므로 소송을 통해서라도 찾고 지키자는 것이다. ②전통사찰 보전지구를 관광위주의 집단시설지구로 지정하여 불법토지매매 사태가 일어났다.③진안군 행정이 사찰 경내지를 지정하지 않으므로써 사찰 경내가 유흥장화되었다.④금당사 소유 부지를 도로, 주차장, 부부시비, 인공폭포, 청소년 야영장 등 공원용지로 개발한 것은 모두 불법이다. 대체로 위와 같은 요지였다. 과거 행정이 사찰 보존이나 발전을 위하기 보다는 관광위주로 개발계획을 입안하고 집행하므로써 금당사 주변이 지극히 혼탁하여 지므로 사찰로서의 종교적 분위기를 지극히 훼손하였음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고 앞으로 정화되어야 할 숙제인것만은 사실이다.그러나 이해 당사자가 너무 많고 얽히고 꼬여 그 해법이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금당사에 성호주지가 부임하면서부터 마이산 관련 100여건의 각종 진정이나 민원을 제출했다고 한다. 성호 주지가 제출하는 민원들의 대체적인 요지는 과거 금당사의 전 주지가 행하였던 각종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주장들이었다. 즉 금당사 소유 토지에 대한 전 주지의 사용승락, 임대차계약, 매매계약등이 무효라는 주장들이었다. 따라서 전 주지와의 계약에 근거하여 마이산을 집단시설지구로 지정한 것도 불법이고, 80년대 도립공원으로 지정한 것도 불법이라는 주장이고, 개발목적과 다른 상가 등의 허가도 모두 불법이라는 주장들이었다. 그 이유로는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1항2호’의 단서규정에 “동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대여ㆍ양도 또는 담보의 제공에는 소속대표단체의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전 주지가 조계종 총무원장의 승인서를 첨부하지 않고 한 계약행위는 모두 무효라는 논거에서였다.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이미 10 여년전 전 주지의 사용승락을 얻어 진안군이 조성한 남부단지 주차장도 당초의 계약이 무효라고 하고 소유주인 금당사 임의대로 할 수 있다고 주차장에 화단 녹지를 조성한다는 이유로 임의로 경계석을 설치 성토를 하여 주차장 용지로 사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둥 불법행위를 자행했지만 웬일인지 진안군은 아직까지도 이런 불법행위를 제대로 조처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진안군 당국이 조금만 법률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더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당초 금당사의 전 주지와의 사용계약은 무효가 될 수 없는 성질이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진안군의회가 그 점을 제대로 지적했지만 “소속대표단체의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라는” 조문은 1997. 4. 10. 법개정시 삽입된 조문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효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또 설령 법개정 이후인 1997. 4. 10. 이후라고 할지라도 전 주지가 한 행위를 대표자의 승인서가 없다고 해서 현 주지가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법률적 판단도 있다.현 금당사 주지가 마이산 탑사 주지를 상대로 제기한 교환계약 무효소송에서 1심법원은 “원고는 대표자의 승인서를 징구하여 첨부해야할 의무가 있을지언정 이를 이유로 상대방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고 판시하여 원고 패소의 판결을 내렸다.이 점을 다시 부연하면 금당사의 현 주지는 전 주지의 대외적인 법률행위를 인수하는 입장에 있는 자로서 전 주지의 법률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대외적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단인 것이다.진안군이 법률적 검토를 치밀히 하였더라면 금당사측의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에 놀아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지만 그 방면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도 않아 스스로 행정의 신뢰를 저버리고 말았다. 때문에 금당사 측이 행정을 불신하고 타박하는 것은 오히려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금당사측의 그런 행태에 관하여 많은 군민들이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과거 잘못된 행정으로 인하여 금당사 주변이 어지러워져 청정도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하여 어느정도 금당사가 피해자의 입장이라는 주장에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다.그러나 이 모든 것이 행정 탓만은 아닐 것이다. 과거 금당사에 몸담았던 주지들이 어떤 이유와 목적에서였든 금당사 재산을 매매하고 교환하고 임대한 법률행위의 결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현 금당사 주지는 전 주지의 행위에 대하여 법적 도덕적으로 전혀 자유스러운 입장에 있지 못하다. 하물며 전 주지의 행위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처지는 더욱 아닌 것이다. 오히려 전 주지의 법률행위를 보완해야할 입장에 있다는 것은 앞서의 판시가 잘 말해 주고 있다.이번 군의회 마이산특위의 행정조사를 계기로 하여 앞으로 진안군은 난마처럼 꼬인 마이산 행정에 대하여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불법인 경우는 상대가 누구이든 즉시 고발하고 원상회복 조처를 취해야 할 것이다.마이산 경내지 지정문제는 중대한 문제이기는 하다. 그러나 첫단추가 잘못 끼워지므로 해서 지금으로써는 그 해법이 마땅하지가 않다. 경내지가 되면 상행위는 법규상 모두 금지되어야 하지만 재산권과 맞물려 있어 행정이 쉽게 경내지 지정을 할 입장이 못되는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설사 금당사의 주장이 아니라 해도 전통사찰의 턱밑에서 고기를 굽는 등 비정상적인 상행위를 언제까지든지 허용할 수 만도 없는 일이라 하겠다.그래서 군의회 마이산 특위는 군민대책 협의회라던가 종합대책 협의회 등을 구성해서라도 해결가능한 사안부터 해결해 나가면서 발전대안을 찾으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 권고처럼 이제는 진안군 행정도 마이산에 관련한 모든 사안을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내어 처리해야할 시점에 와 있다. 설령 과거의 잘못이 족쇄가 되어 행정의 운신의 폭이 좁을지라도 여지껏처럼 미봉책으로만 급급한다면 앞으로 더욱 해결하기 곤란한 암적인 존재가 되어 진안군의 장래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금당사측도 스스로 준법하는 자세를 보이고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요구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현재 주차장을 화단으로 조성한 행위는 적법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마이산 이용객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므로 즉시 원상회복 해야할 것이며 가건물로 지은 건물들은 이미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스스로 즉시 철거해야 마땅할 것이다. 스스로는 탈법을 하면서 행정에 대해서 요구만 한다면 그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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