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중걸 법무사의 법률상식·

Q 갑은 을로부터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며 남편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500만원을 빌려서 도박으로 탕진하였습니다. 이 경우 남편은 처가 빌린 돈에 대하여 을에게 갚아줄 의무가 있는지요?

A 민법상 부부간에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므로(민법 제827조 제1항),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32조)

판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 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97다31229호)

그러므로 위 사안과 같은 금전차용행위도 금액·차용목적·실제의 지출용도·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처가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500만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일반적으로 혼인공동체의 통상의 사무에 포함되는 일상의 가사로 인한 채무로 보기 어려워 일상가사대리권으로 인한 책임이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97다31229호).

저작권자 © 진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