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초적인 삶의 바탕을 견고히 하고자 총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가장 먼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군민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조례규칙을 재정.폐지하는 등 자치법규 정비에 나섰다.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총 239개 자치법규중 지난 1월26일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타 조례.규칙 22건을 비롯하여 비현실적인 자치법규 5건을 정비하였고 현재 진행중인 7건은 군의회 의결중에 있다앞으로 행정기구 개편시 누락된 타조례를 실과소별로 면밀히 검토하고 비현실적인 요건, 기준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례와 복잡한 절차 또는 구비서류 규정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등에 대하여 일제히 정비하여 6월 상반기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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