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비롯해 숙박업소, 목욕탕, 판매업소(도.소매업)등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에 대해 5월 31일까지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에 대해 집중지도점검을 실시한다.1회용품은 대부분 한번 사용하고 폐기되어 자원의 낭비가 심하고, 다량의 폐기물이 발생되며, 대부분 합성수지용기로 만들어져 재활용 처리가 어렵고, 소각시 악취․유해가스가 발생하여 환경오염의 주범이지만, 사용 접근방법이 쉽게 접할 수 있어 대부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보니 「1회용품」의 사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이번 지도점검 에서는 1회용품의 무상제공 및 비치여부, 1회용봉투.쇼핑백등의 유상판매 및 안내문 게시여부, 1회용 합성수지용기 도시락 사용여부등을 집중 지도점검 하며, 적발시 과태료 부과 및 현장 계도조치 할 계획이며, 또한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인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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