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추 원 호
신세대건축사 사무소 대표

최근, 건설시장은 건설 자재 비용의 가파른 상승으로 건축주 뿐만 아니라 시공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톤당 40만원대 형성하던 철근 가격이 60만원대로 뛰었고, 레미콘 가격과 기타 자재들도 완만한 상승 곡선을 이루고 있다.이렇게 된 것은 중국의 건설호황(올림픽 준비)으로 국내의 철강들이 수출호조를 보이면서, 마치 거대한 블랙홀의 중국시장으로 빨려 나가는 형국이 되어 버린것이다. 이렇다보니 건축허가를 받아 놓고 곧바로 착수하지 못한 채 건설경기 동향만 예의 주시하는 형편에 놓여 있다.누구나가 자기 소유의 공지가 있으면 어떻게 운영해 볼까 구상하는 경우가 많고, 어떤 용도의 건물을 지어서 버려진 토지의 효용가치를 극대화시켜 볼까 많은 궁리를 해본다.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착공계를 내지 못하고 방치함으로써 1년의 시효를 넘기면서 건축허가 취소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건축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득한 후, 1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 하다고 인정할 때는 건축허가 취소토록 되어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 1년의 범위내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기사유를 명기하여 착공연기 신청을 하여야 허가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게 된다.급한김에 건축허가를 받아 두었으나 개인 사정상 착공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1년이 지나가게 되고 착공연기 신청을 몰라서 혹은 무관심으로 지나치다 보면 허가취소를 당하게 된다.이럴때는 해당 기관이나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건축주에게 연락을 해 줄수는 있으나 그만한 시간과 기억력이 없다. 결국, 당사자인 건축주가 허가받은 날짜를 기억하여 해당기관 민원부서에 착공연기 신청서를 낼수 밖에 없다. 이뿐만 아니라 건축허가시에나 준공(사용검사)시에도 현장조사 규정도 달라졌다. 건축법에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건축허가시와 사용검사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신고대상은 제외)에 대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대행토록 하였고, 이 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타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토록 하였다. 이는 건축사가 조사·검사·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업무상 관련하여 형법상 수뢰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을 받도록 한 것이다.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현장업무를 하다보면 대개의 건축주는 이 조항을 몰라 건축사와 마찰이 생기게 되고 오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모든일을 설계·감리한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를 하는 경우로 잘못 이해하고 있으나 개정된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할 때나 사용승인 신청시 그 건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아닌 타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를 대행토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항을 숙지하여 상호간 다툼이나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할 일이고, 행정기관에서도 건축허가시에 해당 민원인에게 별도의 공문을 첨부함으로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좋을성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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