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군수로 수정돼

용담호미술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이 진통 끝에 의회의 동의를 얻는 데 성공했다.
지난 24일, 의원간담회 자리에서 문화관광과 김지운 과장은 용담호미술관의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4일과 18일 같은 자리에서 조례안이 설명되었지만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계류 중에 있었다. 결국, 이날 김 과장은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고려한 수정안을 들고 나와 의회의 동의를 얻어낸 것이다.

의회에서 처음 설명된 조례안과 달라진 주요 부분은 운영비 보조와 위탁자 선정 방법이다.
먼저, 군은 조례안 위탁관리 부분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담호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라는 기존 내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로 바꾸었다.

또 "군수는 위탁운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와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재정실장, 전략산업과장, 문화관광과장, 한국예총진안지회장의로 구성한다."라는 내용은 아예 삭제했다.

"위원회에서 수탁자를 결정하면"이 "군수가 수탁자를 결정하면"으로 바뀌었다. 이와 관련해 군 문화관광과 성진수 문화예술담당은 "타 지자체의 유사한 위탁사업을 살펴본 결과 심의위원회를 둔 곳이 없었으며 지자체장이 결정하게끔 되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위탁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으며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과 관련된 부분에서 "군수는 수탁운영자에게진안군이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삭제되었다.

이와 관련, 성 담당은 "건물에 대해서는 군이 보험에 가입하고 건물 내 물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구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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