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업 고급인재 양성기반 마련

농업인자녀 3억7천5백만원 학자금 지원군은 농업계열 대학생들의 면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농업계열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농림어업인의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과 ‘한국마사회법’에 근거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의 농과대학생 자녀 중 2004년도 2학기 성적이 평균 70점이상인 학생을 선발하여 학자금을 지원한다.단, 학자금을 지원받는 대학생은 학교에서 인정하는 농업경영 관련 과목 또는 실습과목을 학기당 1과목(4년동안 총 8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학생 개인별 최고 174만원 범위내에서 1학기 실제등록금 납부액이며,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으로 지원하며, 해당 농가는 이달 28일까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또한 군에서는 지리적·경제적 교육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고교자녀학자금을 지원하여 부담경감을 도모키로 했다.지원대상은 전년까지 농지소유면적이 1.5㏊미만 농가의 경우만 지원했으나 금년부터는 농지소유면적에 관계없이 전농가로 지원을 확대한다.하지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을 당해 학생이 지원받고 있거나 교육청, 학교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하고 있는 경우, 의용소방대 자녀학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이며, 해당 농업인은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마을 이장의 확인을 받아 오는 31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심의 후 지원 할 계획이다.한편 군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해 도비 1억 6천 9백만원, 군비 2억 6백만원 등 총 3억 7천 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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