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진안군선거관리사무실 2층에서는 마령면 출신 19명의 이장단이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하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를 공개하라는 항의성 방문이 있었다.
마을 이장단에 따르면 의원의 임기가 1년 미만이거나 의원정수의 4분의1 미만의 의원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선거관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궐선거를 아니할 수 있다고 하나, 주민들 대다수가 보궐선거를 원하고 있는데도 진안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겠다는 결정은 잘못되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군의회 이왕열 의원의 사망으로 마령출신 군의원이 공석으로 되어있는 진안군의회가 마령면의 현안사업과 관련하여 얼마나 공평성 있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겠느냐고 이번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비난했다. 또한 의원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어서 보궐선거를 통하여 산재되어 있는 현안 사업들을 해결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매우 못 마땅하게 생각한다며, 구제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장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군 의원 보궐선거에 대하여 미리 여론 조사를 하였으며 대다수가 보궐선거를 원하는 쪽으로 답변하였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알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러한 결정을 하였는지 궁금하다며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 박이환 사무국장은 여론조사의 결과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참고로 하기위한 자료일 뿐이며, 보궐선거여부의 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7명이 결정하며 어느 한사람만의 협의체가 아니므로 이미 결정된 사항은 번복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곳 진안만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한 것이 아니라, 지난해 덕진송천2동, 부안계화도 의원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으나, 의원 정원의 4분의1이상이 궐위되지 않아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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