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회 요구액 5만 원 아닌 4만9천 원 단독 수매가 결정
진안농협은 1월 중 결정하기로

백운농협이 독자적인 쌀 수매가를 결정해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달 29일 백운농협은 이사회를 통해 쌀 수매가를 4만9천 원에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그 동안 진행된 농민회와의 협상안과는 다른 결정이어서 농민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더욱이 진안농협의 수매 가격이 결정되기 이전에 나온 것이어서 진안농협 수매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 동안 쌀값 결정을 위해 수차례 농협 군지부를 비롯한 각 농협 조합장들과 함께 협상을 벌여왔던 진안농민회 전우기 회장은 "허탈하다. 세 차례의 협상 끝에 지난달 24일 이후 수매 물량이 파악되면 그때 협상하자고 해놓고, 농민회에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백운농협이 단독으로 가격을 결정했다."라며 "지금껏 쌀 가격 결정은 농민들을 대표해 협상에 나선 농민회와 함께 했는데, 이번 일은 농민회뿐 아니라 농민들까지도 무시한 꼴이다."라고 말했다.

농민회 신중하 사무국장도 "진안농협과 백운농협, 성수농협, 군지부 등이 농민회와 함께 협상을 거쳐 24일 추가 수매 후 만나서 5만원 선에서 가격을 결정하기로 잠정 합의해 놓고 아무런 얘기 없이 백운농협이 단독으로 수매가를 낮췄다."라며 "이번 백운농협의 결정에 대해서는 성명서 발표 등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운농협 박연기 조합장은 "농민회가 주장한 5만 원은 요구안일 뿐, 우리가 그대로 결정할 일은 아니다."라면서 진안농협보다 앞서 수매가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올해 안에 결정해야 군에서 보조하는 3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군 보조금은 조합원을 위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연말이 되어 서둘러 쌀값을 결정했다."라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농협에 지급되는 쌀 수매 보조금은 2009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 해 안에 보조금 교부신청서만 제출하면 수매 가격 결정은 해를 넘기더라도 원인행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출할 수 있다."라고 밝혀 박 조합장이 행정절차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일을 처리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와 관련해 아직 수매 가격을 결정하지 않은 진안농협 김문종 조합장은 "우리농협 수매가는 1월 중에 농민회와 좀 더 협상한 후 결정하겠다."라면서 "농민회의 요구안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지만 백운농협이 이미 4만9천 원에 결정한 이상 농민회의 5만 원 요구안을 가지고 이사회를 설득하는 작업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마령면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 진안농협의 한 조합원은 "진안농협과 함께 했어야지 이쪽은 아직 결정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하면 어떻게 하나."라며 "백운농협이 먼저 결정함으로써 진안농협의 결정도 농민회의 요구안과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입지만 더 굳혀진 꼴이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저작권자 © 진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