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이부용 의원 의원발의

우리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가 공포됐다.
이번 조례 공포는 이한기·이부용 의원이 '진안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안'을 지난달 30일 공동발의하면서 확정됐다.

이날 의원발의는 이한기 의원이 제안설명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민 귀농귀촌 희망자 유치 및 안정된 정착과 주민과의 화합지원 등의 시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었다.

진안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도시와 연계된 생활공간으로서 귀농귀촌 희망자 유치 등 시책을 활성화하기 위함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농업', '귀농', '귀촌' 등의 정의 △귀농귀촌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귀농귀촌협의회 설치, 구성, 역할을 정함 △귀농귀촌 지원사업의 시행 △지원의 취소 및 지원의 회수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진안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안에는 제1장 총칙, 제2장 귀농귀촌정책위원회, 제3장 귀농귀촌협회, 제4장 재정 지원 및 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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