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성여경·전희단씨 상대로 사기죄 고소

그동안 새울터와 성여경 새울터 전 추진위원장간에 갈등을 겪어왔던 상황이 결국 법적 공방으로 이어져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동향면 새울터 주민들이 지난달 17일에 성여경 새울터 전 추진위원장과 그의 처 전희단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의 사기죄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 송우찬 외 10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2006년 전원마을 페스티벌 이후 성여경 새울터 전 추진위원장과 계약서를 체결하기 시작했다. 2007년 초에 계약을 체결한 입주민들은 진안군에 제출해야 한다는 이유로 '새울터 동호인 주택조합 가입 계약서'를 체결했고, 2007년 중반 이후에 체결한 입주인들은 '학선 전원마을조성사업 분양계약서'를 체결했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학선전원마을조성사업 공동 주체인 새울터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인 성여경과 진안군이 '갑'으로 되어 있으며, 32평, 혹은 34평의 주택과 991.736㎡(297.2평)의 대지와 생산지 991.736㎡(300평)을 함께 공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입주 예정일을 2008년 2월로 공언하였다.

그러나 2008년 7월에 건축 관련 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인해 공사비 증액 문제가 발생하면서 성여경 새울터 전 추진위원장은 동호인 주택조합 형식이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며 요청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분양 계약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입주인들은 그제서야 조합계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성여경 새울터 전 추진위원장에게 조합비의 상세 집행 내역 공개를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추가 분담비는 없던 것으로 하고 넘어가면서 공사를 진행시켰다.

그리고 2008년 8월에 24가구 중 9가구가 누수가 발생하였다. 또한 성여경 새울터 전 추진위원장은 2005년 10월 경 진안군으로부터 전원마을조성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1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상의 동호인 주택조합을 결성하고 스스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추진위원장이 되었다고 고소인들은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업부지 매입과정에서 성여경 새울터 전 추진위원장은 처음에는 3.3㎡(1평)당 1만1백5십5원에 구입하였다고 하다가 다시 3.3㎡(1평)당 7만 원이라고 하고, 진안군에 제출한 서류에는 3.3㎡(1평)당 3만 3천 원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이전 토지 소유자인 이승훈 씨의 말에 따르면 3.3㎡(1평)당 7천2백5십 원에 매도했다고 한다.

결국 조합은 3.3㎡(1평)당 7만 원에 매입 한 것으로 되었고, 이로 인해 성여경 새울터 전 추진위원장의 처인 전희단 씨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지에 대해 약 6억2천7백만 원의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 경위 하에 송우찬 외 10인이 주장하는 성여경 새울터 전 추진위원장의 범죄 항목은 피고소인 성여경의 업무상 배임죄 및 횡령죄, 생산지 제공 관련 업무상 배임죄, 주택 건축 관련 업무상 배임죄, 공모에 의한 사기죄 등이다.

새울터 주민들은 이번 고소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 과정을 통해 주택조합 및 피고소인 관련 자료를 공개 요청하고 있다.

고소장을 제출한 새울터 한 주민은 "대부분의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지역의 성과로 홍보하기에만 급급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라면서 "귀농인들을 상대로 사기죄를 벌인 성여경 전 추진위원장이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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