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김호춘 판사는 기각사유를 “수사기록만을 볼 때 주고받은 돈이 차용금이 아니라고 배척할 수 없는 데다 뇌물이라고 인정할 만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경찰이 이미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관련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 보이기에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문 도의원은 지인들과의 전화통화에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하고 “개인적인 채무인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문 도의원 뇌물수수 혐의 입건 장용철 기자 jangchong@janews.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진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전주지법 김호춘 판사는 기각사유를 “수사기록만을 볼 때 주고받은 돈이 차용금이 아니라고 배척할 수 없는 데다 뇌물이라고 인정할 만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경찰이 이미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관련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 보이기에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문 도의원은 지인들과의 전화통화에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하고 “개인적인 채무인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