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김호춘 판사는 기각사유를 “수사기록만을 볼 때 주고받은 돈이 차용금이 아니라고 배척할 수 없는 데다 뇌물이라고 인정할 만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경찰이 이미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관련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 보이기에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문 도의원은 지인들과의 전화통화에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하고 “개인적인 채무인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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