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차량 통행 빈번 주민 안전 위협
행락철 관광버스내 가무행위 단속 필요

▲ 8톤 이상 대형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있는 읍내 도로에 대형 화물차량 통행이 빈번해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빈번하게 통행하는 대형 화물차로 인해 주민의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현재 진안읍 군상리와 군하리 지역은 8톤 이하의 차량만이 통행할 수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6조 1항과 2항에 근거를 두는 것으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 관리자와 협의하여 도로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최고 5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하지만, 평소에도 도로가 좁고 통행차량이 많아 교통의 흐름이 좋지 않은 쌍다리~시외버스터미널 구간과 진안사거리~군상교 사이의 구간에서도 대형 화물차의 통행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상가를 운영하는 원아무씨는 “덤프트럭과 레미콘 차가 속도를 내며 질주를 하는데 승용차 운전자들이 겁을 먹고 움찔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끔 도로를 건너는 어르신들과 마주치는 것을 볼 땐 아찔하다”고 말했다.

또한, 행락철을 맞이하여 관광버스의 통행이 잦아짐에 따라 관광버스 내에서 큰 음악 소리와 함께 춤추는 행위가 자주 목격돼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에 보면 1항 9호에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따른 처벌은 벌점 40점에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찰서 관계자는 “덤프트럭과 레미콘 차량은 8톤 이상의 중량이므로 통행제한 구간 내의 공사를 위한 통행이 아니라면 절대 통행해서는 안 된다”며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행락철 관광버스 단속과 함께 통행제한차량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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