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축사육제한조례 제정 추진

군이 가축사육제한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 9일 열린 의원간담회를 통해 가축사육제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군은 “축산폐수비출시설이 마을주변 및 생활주거지 인근에 입지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소음, 악취, 해충 등이 발생해 주민건강을 위협하는 등 생활환경오염이 증가돼 마을 주민들과의 마찰과 갈등, 대립에 의한 민원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며 “일정한 지역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이 입게 될 각종 피해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이 추진하고 있는 가축사육제한 조례에는 가축사육 절대금지지역과 상대제한지역으로 구분해 절대금지지역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녹지지역 중 자연취락지구 등이며 상대제한지역은 절대금지지역 외 지역으로 인근 주택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돼지는 300m 이내, 소나 젖소는 100m 이내, 닭을 비롯해 오리, 개, 말, 양, 사슴의 경우 150m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상대제한지역 내에서 가축 시설을 신·증축 할 경우 100분의 70 이상 해당지역 실거주 세대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가능하고, 상대제한지역 중 인근 주택에 주민등록상 등재된 실거주자 전세대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 배출시설 신축이 가능하다.

이 같은 군의 계획에 대해 진안군의회 의원들은 “100% 동의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신규로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라며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강경환 의원은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진안 실정에 맞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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