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9일부터 2월 29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2024년도 진안군 빈집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빈집 정비사업이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소유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자부담 20%의 의무 기준을 삭제하고, 동당 지원액을 300만원까지 상향해 철거비 부담을 줄여 빈집소유주들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지원 금액은 일반 빈집의 경우 최대 200만원, 축사·창고 등의 비주거용 빈집의 경우 250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구분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의 경우 진안군청 환경과의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함께 처리가 가능하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했으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과세자료, 빈집소유자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본 사업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1월 29일부터 2월 29일까지 1달간 집중 신청 접수하며, 상반기 내 철거 완료를 통해 주거경관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총사업량은 주거용 45동, 비주거용 25동으로 잔여물량 발생 시 하반기 추진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관내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유해환경을 저감하고, 살기 좋은 농촌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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