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주소위원회 구성, 2012년부터 법적 주소만 사용

군이 '새주소 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에 구성한 새주소 위원회는 진안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근거해 자문과 동시에 심의 의결하는 '심의기관'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에 구성한 새주소 위원회는 위원장에 전광상 부군수, 부위원장에는 김정흠 군의원이 위촉돼 활동을 하게 된다. 위원으로는 최규영 문화원장, 원종관 노인회사무국장 등 도로ㆍ교통ㆍ역사ㆍ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관내 인사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다.

군은 새주소 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도로명 부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오는 2011년까지는 지금의 지번주소와 법적주소를 병행해 사용하되, 그 다음해인 2012년부터는 법적주소로 도로명 주소만 사용한다고 밝혔다.

전광상 위원장은 "건물과 도로 새 이름 짓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며 "위원들이 지역에 관한 지식과 애정을 모두 꺼내 협조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새주소 위원회의 중점적인 역할은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와 위탁에 관한 사항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로명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심의에 붙이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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