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될 경우, 3천만 원 이상 종합기술용역 등 심의 받아야

지난해 말 의회 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용역과제 심의 위원회'의 설치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이부용 의원이 관련조례를 의원 발의했다.

실제로 지난해 5분 발언에서 이부용 의원은 "관련 조례가 집행부에서 올라오지 않을 경우 직접 의원발의를 통해 제정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힌바 있다.

또 지난 의장선거 당시에도 의원발의를 통한 용역과제 심의 위원회 조례 제정에 대한 뜻을 재차 피력했다.
그리고 이번에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7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원협의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진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안 이유를 "용역과제 선정시 용역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해 무분별한 용역의 위탁과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군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조례안에 따르면 9명 이내로 구성하는 심의 위원회는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기획재정실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된다. 임기 2년의 위촉 위원은 군의원 1명,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과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조례가 통과할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합기술용역은 용역비 3천만 원 이상인 사업, 학술용역 및 기타용역은 용역비 1천만 원 이상인 사업, 공사설계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 5억 원 이상인 사업은 용역과제 심의 위원회 심의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 이 의원이 '진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역사업이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예산낭비 요소가 많다는 분석 때문이다.

각종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등을 시행하면서 용역예산 확보 후에 시행하지 않고 불용처리하거나 용역보고서 납품 후에도 해당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사장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분야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자체 해결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점과 불필요한 용역을 줄이기 위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조례안에 따르면 전체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모두 군 관계자고 위촉직 위원 역시 군의원 1명을 포함해 전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군에서 시행하는 용역과제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가 가능할지 의구심도 든다.

이부용 의원은 오는 10월 17일부터 진행하는 제16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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