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조례개정 발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과 관련해 조례 개정이 추진 된다. 군의회 이한기 의원 발의로 이루어지는 이번 '진안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오는 162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7일 제정된 위 조례에 불합리한 조문이 있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에 필요한 경비 지원 조항이 없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것이 개정 이유다.

불합리한 조항으로 피해보상 제외 대상 가운데 총 피해면적 규정이 있어 피해면적은 작지만 상대적으로 고액작목인 인삼 등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상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꼽았다.

이에 따라 조례 제 4조(피해보상) 2항 중 총 피해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규정되어 있던 1호를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6조 피해보상금 지급 조항에 피해방지 시설 및 포획 경비 지원을 포함시켰다.

조례에 신설하려고 하는 이 규정에 따르면 야생동물 등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을 설치한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유해야생동물 포획 신청을 받은 경우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보험에 가입한 개인 또는 단체에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과 함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소요된 실탄 구입비와 포획에 참여한 사람의 차량연료비, 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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